❍ 일 시 : 2014. 11. 4(화) 11:30
❍ 장 소 : 법제처
❍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소개 및 조례 개선과제 54건에 대한 합동 검토 등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개요
❍ (개념) 지자체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정비사항 발굴 및 정비안 마련 등 관련 지원을 법제처에 요청하면, 이를 지원(‘14.3~)
- 해당 지자체 조례 전수를 대상으로 정비과제 발굴* 및 최종 정비안 확정, 지자체에서는 자체 정비 추진
*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등 포함),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으로 분류하여 정비과제 발굴
❍ (지원체계) 지자체에서 자율정비 지원 요청 →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안 마련 → 최종 정비안 확정 → 지자체는 자체 일정에 따라 정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