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1 - 15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2010.11.24)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안 제9조)
- 범위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 절차 : 주민의견 수렴 후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협의⇒지정(공시)
- 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면적), 지정 사유와 목적 등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제한과 조건 등(안 제10조, 제11조)
- 대규모점포 외에도 준대규모점포까지 등록 범위를 확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유효기간(안 부칙 제2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른 효력을 가지는 기간(2013. 11.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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