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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약사법 개정 국회 건의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3-10-22 조회수 : 8934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 금산군의회 김복만 의장을 비롯한 충남시·군의회의장 11명은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인삼업계 전반의 생존권 존폐가 달려있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약사법 개정 건의 등 16건에 대한 국비지원 및 민생관련 법개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산군의회 김복만 의장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정기국회에서 인삼산업법, 약사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복만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앞장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안을 중앙에 건의 한 것에 큰 의미가 있고, 남은 임기 동안도 금산을 넘어 충청남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건의를 통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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