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윤영철 의원 등이 지난 2일 개회된 제196회 임시회에 규칙안 1건과,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윤영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 개정안으로 시정질문 시간을 30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하고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김태근 의원 외 6명의 의원도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안에서 정한 자연보호운동 사업과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봉사활동 중 당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윤종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은 구미시 및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등 조례안에서 정한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