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협의회 로고
HOME협의회소식전국의회소식
_01 서울특별시 _02 부산광역시 _03 대구광역시 _04 인천광역시
_05 광주광역시 _06 대전광역시 _07 울산광역시 _08 강원도
_09 경기도 _10 경상남도 _11 경상북도 _12 전라남도
_13 전라북도 _14 제주도 _15 충청남도 _16 충청북도
구로구의회 '생산적 의정활동' 박차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5-06-16 조회수 : 1334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는 최근 제2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구의회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위를 구성, 위원장에 이호대 의원, 부위원장에 최숙자 의원을 선출하고 박용순·정대근·윤수찬·김영곤·박동웅·박평길·김희서 의원 등 총 9명을 선임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상황 시 효과적으로 대처해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안전관리특위를 구성, 위원장에 김희서 의원, 부위원장에 정동순 의원을 선출하고 박칠성·서호연·이호대·박평길·박종여 의원 등 총 7명을 선임했다.


안전관리특위는 내년 3월 31일까지 10개월간 활동한다.


이번에 구성된 전통시장 활성화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내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구의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와 위원회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을 모두 원안가결 했다.


김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해 원안가결된 ‘서울시 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재무관리 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추가해 결산자료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희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상임위원회가 소관 산하기관장에 대해 임명 후 30일 이내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도록 했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26일까지 19일간 제247회 정례회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5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새창국회도서관 - 새창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익스콘벤처타워 711호 Tel. 02-3444-5910, 5915 Fax. 02-3444-5918  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