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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정활동 방해행위 용납못해"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5-07-06 조회수 : 1607

지난달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대 측 주민들의 몸싸움 등으로 강원도 원주시의회 본회의가 파행된 것과 관련, 원주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 의회청사 내에서 방해받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이어 “앞으로 불법적인 시위, 집회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법규와 규정에 따라 방청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주시의회가 신림면 구학리 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시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처리하는 과정에서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자 반대 측 주민들이 투표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원주시의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원주시의회 본회의는 이날 두 차례 정회를 거듭한 후 변경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통과됐다.


한편 여산골프장반대원주시민공동대책위원회도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투표기가 있는데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변경안을 처리한 것은 의혹을 피하려는 시의원들의 비겁한 태도”라며 원주시장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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