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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석유화학단지 지원법' 결의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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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8-20 |
조회수 : 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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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의장 장승재)는 지난18일 국가 차원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을 하루 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그동안 수년간 서산시가 각종 건의문과 토론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뜻을 담아 이번에 결의문을 채택했다.
장갑순 의원은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지난 20여 년간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지역민에게 돌아온 것은 대형 참사의 잠재적 위험을 감내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타개할 만한 효과적인 대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산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무관심은 해당 지역민의 아픔을 넘어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폭발사고를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산시의회 의원들은 석유화학단지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보통교부세 배분을 위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시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가중치 부여 석유화학단지 SOC 개선 기금 신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국고보조사업 확대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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