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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6차산업지구 조성 일방 추진 중단해야"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6-08-25 조회수 : 2051
경북 문경시의회(의장 김지현)는 지난 22일 시의회에서 문경시 부시장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경시 조례일부 개정안 8건과 시정추진사업 9건에 관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의원들은 협의회에 올라온 일반 안건들에 대해선 보완을 문경시에 주문했다. 그러나 합리성과 타당성에 논란이 있는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평동 시부지에 S모 업체 공장 유치계획 그리고 문경오미자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선 심도 있는 질문과 수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중 문경오미자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7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문경시 문경읍과 동로면 마성면을 농촌융복합산업화지구로 지정고시한 상태로 이에 대한 사업시행에 대한 건이다.
 문경시의원들은 지정고시 이전부터 이 사안에 대해 마성면은 대상지로 적절치 않으니 이를 변경해 줄 것을 문경시에 수차례 요구해 왔다. 그러나 문경시는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분명한 타당성을 밝히지 못한 채 시의회 의견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마성면은 문경오미자 전체 생산량의 3% 밖에 나지 않고 산북면은 27%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지며 문경시 전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산북면이 적임지로 타당한데 오미자와 연관성이 부족한 마성면으로 선정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며 “문경시가 ‘농식품부 고시도 됐고 국비, 도비 예산도 확보했으니 의원들이 어쩔 수 있냐’는 식의 밀어부치기는 용인 할 수 없다. 사업을 반납할지라도 부당한 것은 고치겠다”며 이구동성으로 사업대상지 수정을 요구했다.
 이런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문경시 관계공무원들은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보완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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