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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초 모유수유시설 설치 법률적 토대 생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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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7-01-10 |
조회수 : 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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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의회 김준호의원(태전2·구암동)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가 대구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 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모유 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구의회 청사, 각급 학교, 여성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의료기관에 설치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지원, 북구 아기 사랑교실 운영 등 지원, 개인 또는 단체를 모유수유 상호결연제로 운영,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홍보 및 실천을 위한 캠페인 등 시책추진, 모유수유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등 모유 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제정했다.
또 모유수유실 설치가 어려운 환경인 공원 등 야외 공중이용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모유수유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일본의 선진지 견학에서 길거리 및 건물 내의 다양한 시설의 모유 수유 환경을 조성한 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서도 모유 수유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모유 수유 이해교육, 그리고 홍보, 완전 모유 수유율 향상 등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위한 다각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 북구청에서는 1층 민원실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정돼 올 상반기 설치 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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