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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불합리한 의회 조례 개정"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7-09-22 조회수 : 1465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손호현)는 18일부터 21일까기 개회한 제230회 임시회에서 강영원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불합리한 의회 조례를 심의·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검토한 후 개정 권고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결산검사시 결산위원의 정수를 3명으로 규정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의 결산검사 위원이 될 자격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 하는 등 법 체계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 17건을 개정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강영원 운영위원장은 “법제처에서 정비 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해 개정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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