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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통과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7-12-08 조회수 : 1702
경기 성남시의회는 제234회 본회의에서 지관근·최승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올해로 4년차를 맞는 시범사업으로 매년 예산편성 여부가 주목돼 곤 했는데 이로서 성남관내 난임부부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난임을 피임하지 않고 1년이 지나도 임신되지 않는 상태로 규정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 및 관련사업 추진이 가능 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 사업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고 유사한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은 제한하나 난임치료에 대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 중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곽재영 성남시한의사회 회장은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 성남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에 제안해 시범사업이 된 것을 올해까지 4년 동안 꾸준히 추진한 숙원사업”이며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한 성남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조례를 발의한 지관근 의원은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가 본회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성남시를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개인적 의정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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