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옹진군의회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등 의결 |
 |
|
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7-12-13 |
조회수 : 1795 |
|
|
인천 옹진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에서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등 17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군 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성일)를 구성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과 공항 소음대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된『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안 4건을 의결했다는 것.
특히 군 의회는 영흥도 낚시어선 해난사고와 관련해 영흥도 ~ 선재도간 협수로 대형선박 통항을 전면금지하고 진두항 정비 및 국가어항으로 조기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