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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내일 제264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8-03-07 조회수 : 2365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구정현안에 대한 이재민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다.



이번 임시회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강남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한편, 의원발의 안건을 살펴보면 최민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국외여비 등 지급 기준을'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급지(나라별) 구분해 정비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송만호 의원 외 5인은 현행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에 대한 별지서식이 누락돼 있어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 작성의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별지서식을 신설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했다.



이관수 의원 외 9인은 옥외영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재진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예비군훈련 및 지역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예비군부대의 동대장에 대해 동 문화센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함으로써, 동대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안보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이 이뤄진 후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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