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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서승목 의원 신상발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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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1-07-20 |
조회수 : 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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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최근 5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15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와 현장 활동 등을 진행한 뒤 16일 폐회했다.
임시회 안건은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한산 국제클라이밍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유1·송중·번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상수 의원은 5분 발언에서 “4.19 사거리에서 북한산 우이역 사이에 2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소나무 120주를 식재했으나 공중선에 의해 고사돼고 있다”며 “북한산 우이역 구간의 공중선 지하화사업을 추진해 소나무의 고사를 막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인 전선과 전주가 사라져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식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에서 하던 ‘보건증’ 발급업무를 병원 2곳에서 실시하면서 발급비용이 3천원에서 최대 2만5000원까지 내야 한다”며 “식품업 종사자가 보건증이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고 매년 새롭게 받아야 하는 증명서인 만큼 타구와 같이 보건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승목 의원 신상발언에서 “최근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된 뒤 건물 중에 의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것이 밝혀져 지급됐던 계약금 4천500만원과 보증금 4억500만원, 중개수수료 200만원이 반납되는 행정 절차가 지난달 이뤄졌다”며 “의원은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며 집행부는 엄격하게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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