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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3일 제284회 임시회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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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4-05-07 |
조회수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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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해 23일~3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안건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9억 원에 대한 예비심사가 함께 진행됐다.
이달 1일부터 이틀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안에 대해 감액 12건(11억 7천902만 7천 원), 증액 3건(3억 3천500만 원), 신설 19건(8억 4천402만 7천 원)으로 조정을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이강 의원이 나와 ‘관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조기집행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및 예결특위심사를 거친 총 27건의 안건에 대해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모든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6건은 수정 가결됐고, 나머지 21건의 안건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상계3구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김준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안이한 대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추후 업무보고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꼼꼼한 평가와 분석이 선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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