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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 발의안 비용추계 의무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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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12-10 |
조회수 : 4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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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천1)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 의원 또는 위원회, 서울시교육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하도록 했으며,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되,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 연도별로 추계하도록 했다. 의원 또는 위원회, 서울시교육감이 발의, 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는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규정에 따라, 시장이 예산 및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을 해당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규정은 마련돼 있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으로 시의회는 의원 , 위원회 또는 서울시 교육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책임 있는 자치법규 발의를 유도할 수 있는 의정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경자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의회는 의안과 예산을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분석, 검토할 수 있게 되고, 서울시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회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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