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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 음주금지 건의안 통과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4-12-17 조회수 : 5447
서울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발의한 ‘공공장소 음주 금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촉구 건의안은 박문수 의원이 정부가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는 금연대책은 발표했지만 건강에 해롭기는 마찬가지인 술에 대한 규제는 담배에 비해 느슨한 것을 상기시키며 금연구역처럼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박문수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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