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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시급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4-12-29 조회수 : 4580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대표의원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 시작한 ‘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 용역’이 내달 7일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존치할 것인지 변경,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회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22일 당수동, 입북동, 서둔동, 파장동 일원의 장기미집행 도로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될 본격적 검토 연구 회의에 필요한 현장의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현장 점검 후에도 의원들은 김기정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비공식 회의를 수시로 진행하며 의견을 나눴다.
 연구회의 김기정 대표의원은 “장기간 방치돼 온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로 인해 도시발전이 늦춰지고 있어 더 큰 문제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 재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철수 의원은 “현장을 돌아보니 폐지가 필요한 곳이 확인 됐다”면서 “용역결과와 함께 복합적인 논의를 거쳐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종수 의원은 “비회기 중이고 연말 각종 일정 등으로 매우 바쁜시기임에도 회의와 현장 점검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개인 재산권 제한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모두 6286개소며, 이중 518개소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면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를 해야 가능한데 지방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기가 정례회로 정해져 있던 것을 임시회에도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달 개정돼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한결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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