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협의회 로고
HOME협의회소식전국의회소식
_01 서울특별시 _02 부산광역시 _03 대구광역시 _04 인천광역시
_05 광주광역시 _06 대전광역시 _07 울산광역시 _08 강원도
_09 경기도 _10 경상남도 _11 경상북도 _12 전라남도
_13 전라북도 _14 제주도 _15 충청남도 _16 충청북도
세종문화회관 대관료 반환규정 정비해야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4-12-31 조회수 : 5944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대관계약 취소에 따른 대관료 반환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3)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대관계약 취소에 따른 해지시점이 너무 길고, 반환금액이 적다면서 규정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문화회관은 대극장, 세종M씨어터/미술관과 세종체임버홀로 구분해 대관기간과 해지시점을 각각 4가지 유형으로 구분, 납부한 계약금중 일부를 반환하도록 대관규정에 명시돼 있다.
 대관규정 제9조에 따르면, 대극장, 세종M씨어터/미술관의 경우 대관기간이 1∼7일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300일 이상 전에는 납부한 계약금 중 90%, 사용예정일 240일∼299일전에는 납부한 계약금 중 60%, 사용예정일 180일∼239일전에는 40%, 사용예정일 120일∼179일전에는 납부한 계약금중 30%를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대관기간이 8∼14일, 15∼27일, 28일 이상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20∼179일전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한국 희곡 뮤지컬 창작워크샵 박정기 대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연을 사전 취소한 경우 대관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현행 세종문화회관 정관에서는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시민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등의 대관취소에 따른 반환금액과 기간이 일반 기관들보다 까다로워 공연장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불합리한 규정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새창국회도서관 - 새창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익스콘벤처타워 711호 Tel. 02-3444-5910, 5915 Fax. 02-3444-5918  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