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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이영숙 홍국표 이은림 의원, 옹기민속박물관 휴관 문제점 등 5분발언 통해 지역문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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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3-02 |
조회수 : 2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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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가 2월 27일~3월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숙·홍국표·이은림 의원이 5분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이영숙 의원은 쌍문동에 위치한 옹기민속박물관 휴관과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며 우리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옹기민속박물관이 경제적 이유로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 의원은 “옹기민속박물관은 1991년 고 정병락 씨가 사재를 털어 고려민속박물관으로 시작, 1993년 옹기민속박물관으로 개명해 문화체육부에 등록한 우리나라 최초의 옹기 전문박물관”이라며 “20년 넘게 우리 도봉구의 역사 교육의 장으로 지난 2007년엔 도봉구 10대 명소 중 한 곳으로 선정된 이곳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3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갈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과 지역사회는 우리 지역에 문화 자존심을 지켜준 옹기민속박물관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좋은 문화유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자고 마음을 모으고 있다”며 “이에 집행부와 의회도 주민과 인식을 같이해 옹기민속박물관이 앞으로 쭉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국표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선진 외국과 비교해 볼때 높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5분발언을 실시했다.
홍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우리 도봉구에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에 73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제2항에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해야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도봉구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노상주차장이 법을 어겨가면서 버젓이 구청에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도봉로 10여 곳에 약 100면 이상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돼고 있어 주차돼 있는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보다 구 재정확보가 우선시돼서는 결코 안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은림 의원은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추진 계획에 관해 5분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 도봉119안전센터가 본서와 약 600m근거리에 위치, 소방력의 편중에 의한 신속 원활한 소방작전이 곤란하고 최근 도봉동 일대 법조타운 및 재개발에 따른 소방 수요 급증에 대한 효율적인 소방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함”이라며 이전부지 확보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방안으로 현재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봉구 도봉동 279, 279-16 일대의 연면적 1,361㎡ 도봉구청 부지를 제시했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봉구 도봉동 282-26, 도봉산공영주차장 연면적 5,500㎡ 중 990㎡를 사용하는 방안을. 두 번째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장소는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와 부지교환 협의를 통해 확보되면, 도봉산 입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악구조대 청사와 병행 추진도 가능하고, 도봉동 일대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출동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두 번째 안도 주차계획과와 부지사용 최종 협의가 되면 첫 번째 안과 마찬가지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5분발언을 마무리하며 “도봉119안전센터가 예정지로 이전되면, 적정한 위치로 소방력을 분산 배치해 효율적 재난대응체제를 구축,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전 관내 신속한 현장 도착(4분) 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관내 소방 수요 증가지역에 대한 소방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해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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