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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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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3-12 |
조회수 : 1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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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의장 이경일)는 16~17일 2일간의 일정으로 제21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결정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처리한다.
이어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고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용어 재정립과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학습관의 사업평가 및 학습상담 등의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사회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계약 갱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위탁받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범위를 해당시장 ‘인근 100m이내 주차면수 20면 이하’에서 ‘100m이내 주차면수 40면 이하’로 개정하고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로 변경, 어린이집과 육아지원의 기능 확대를 도모하는 등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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