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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공천 폐지 안행부 공론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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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4-10 |
조회수 : 2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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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재점화된다. 주민을 위한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는 폐단을 막자는 것이 정당공천제 폐지의 취지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6월 출범 예정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3100여명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안행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론화 의지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가 논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형식이다. 유정복 장관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논란을 두려워해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해 이를 강력 추진할 태세다.
안행부는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한적인 인사권을 부여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겸직 금지 강화 ▲불성실 의정 활동에 대한 견제 ▲국외연수 결과 공개 의무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는 4·24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논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론에 휩쓸려 현행 공천제도를 무작정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먼저 수렴하고, 무엇보다 지방자치 구성원의 시각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행부는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및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통합되는 6월 이후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공론화가 본격화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논란이 다시 첨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광역의회까지 정당공천제를 폐지할지 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논리와 주장에 예속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지금보다 성숙한 후에 정당공천제의 재도입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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