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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공동성명서 발표
첨부: 1413952686_성공적인지방자치발전을위한보도자료.hwp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4-10-22 조회수 : 1975



 











성공적인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공동성명서 발표-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장단 협의체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서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사회복지 정책행복한 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의 핵심과제이며 따라서 복지재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와의 상의도 없이 국가의 책무인 복지비용을 지방에 무리하게 전가시키고 있어 지방재정상태가 파산 직전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전액을 국비로 원해야 하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35%, 지방65%’서 ‘서울 40%, 지방 70%’로 확대 시행하고






 






협의회는 현재 중앙정부가 시행 준비중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2009년 정부 발표안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인및 향후 20%까지로 확대하며 지난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율21%로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확충에 적극 노력 하여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 붙임 1.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공동성명서 1부. 끝






붙임1






성공적인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공동성명서






 






나라의 격동기 속에서 30년간 중단되었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전국지방 동시 선거를 계기로 명실공이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이후 2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국가 총 사무와 지방의 사무 비율은 8:2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가와 지방의 재원 수준도 역시 8:2의 수준이며 지방자치시대가 재출범한 1995년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63.5%였으나 2011년 51.9%, 2013년 51.1%로 줄어들다가 2014년엔 44.8%로 급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2013년 38개에서 2014년에는 78개로 늘어나면서 최악의 재정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이 같은 원인은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서의 뚜렷한 대책도, 지방정부와의 상의도 없이 국가의 책무인 복지비용을 지방에 무리하게 전가시키는데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작금의 지방재정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제공해야 할 중요한 여타 행정서비스는 중단될 것이며 머지않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을 면치 못하는 최악의 상태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사회복지 정책은 행복한 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의 핵심과제이며 따라서 복지재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경쟁력은 지방경쟁력의 토대 하에서 확보될 수 있다. 지방경쟁력은 지방 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때 강화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을 포함한 지방분권 없이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에 우리 전국의 226명의 기초의회 의장 모두는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래 요구사항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35%, 지방65%’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적극 지지하며 아울러 2009년 정부 발표안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고, 향후 20%까지로 확대해야 하며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율도 21%로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확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14년 10월 21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서울특별시 대표회장







성임제







부산광역시 대표회장







천만호







대구광역시 대표회장







임태상







인천광역시 대표회장







이종민







광주광역시 대표회장







이영순







대전광역시 대표회장







문제광







울산광역시 대표회장







김영길







경 기 도 대표회장







박권종







강 원 도 대표회장







정진권







충 청 북 도 대표회장







김병국







충 청 남 도 대표회장







심우성







전 라 북 도 대표회장







우천규







전 라 남 도 대표회장







양영모







경 상 북 도 대표회장







이철우







경 상 남 도 대표회장







유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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